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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해도 적은 소득에 고물가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재산소득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 단독:150만원, 홀벌이:260만원, 맞벌이:300만원 지급 받았지만, 개정되어 10%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 1명 당 7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되어 10만원 인상된 1명당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근로장려금)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홀벌이(근로장려금)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원 이하 |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근로장려금)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소득 3.800만원 미만=최대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부합산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1명=80만원/2명=160만원/3명=240만원 |
신청방법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신청하기 |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신청하기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신청하기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재산이 이보다 많다면 불가능 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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